[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1997년도에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9년도에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로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 2002년 3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면서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무증자합병을 실시한 경우 (질의사항) A법인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액 20억원에 대한 합병후 세무조정시 처리방법은 〈갑설〉 당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동 금액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는 시점에 청산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병설〉 동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