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 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항【국업46017-104 (2001.02.28.) 및 국일46017-205 (1996.04.15.)】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의뢰 받은 미국거주자는 미국에서 개발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함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임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인적용역인 경우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수행시 국내에서 비과세되며, 사용료소득인 경우 조세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조세협약 | |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생략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 가. 조세협약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업46017-104 (2001.02.28) 【질의】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에게 인천국제공항 ○○항공 화물터미널 B블럭의 Computer, Electrical and Control System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캐나다 ○○사의 계약은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이며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 기본통칙과 부합되므로 당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회신】 내국법인이 전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국내공항에 사용할 일련의 항공화물 터미널 자동화전산시스템(항공화물 창고관리 자동화 전산시스템)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자동화 전산시스템의 제작에 있어 캐나다 법인이 자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의 주문대로 전산시스템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납품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제반기능을 보증하며, 작동결함, 부품불량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내국법인이 동 전산시스템의 개발결과에 대한 성패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동 전산시스템을 개발도입한 것(원시취득)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캐나다 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46017-205,1996.04.15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사양품목에 대한 S/W(영문 계약서 4Page S/W정의 참조)를 호주외국법인에게 1,140백만원에 개발의뢰하고, 그 S/W 제품의 보증 내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공급자의 부담의무가 주어지며 개발 완료후에는 S/W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을 도입자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S/W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 "계약제품(당해 S/W)"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기술서비스 와 지원을 근거로 도입자가 제조․판매하는 S/W임 - "기술정보"는 계약제품의 판매, 사용, 제조,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 공급자가 개발 또는 사용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툴, 소스코드, KNOW-HOW, 데이타와 모든 기술적 지식과 정보 〈갑설〉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을설〉 무체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정보가 포함된 S/W이면서, S/W라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기술용역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회신】 귀 질의는 갑설 이 타당 ○ 국일46017-781 (1995.12.23)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으로서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