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의 매출채권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9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및 대리점 사장 등에게 일정금액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ㆍ매출에누리 등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072 (1999.03.24) 【질의】 o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현실상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1회 5만원이상을 축의금 또는 부의금으로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o 거래처에 개업일 등에 축하화환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꽃집에 전화로 주문하여 선물하고 있으며 대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고 있는바 이 경우 동 접대비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