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및 대리점 사장 등에게 일정금액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ㆍ매출에누리 등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072 (1999.03.24)
【질의】
o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현실상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1회 5만원이상을 축의금 또는 부의금으로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o 거래처에 개업일 등에 축하화환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꽃집에 전화로 주문하여 선물하고 있으며 대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고 있는바 이 경우 동 접대비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