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법인 소유의 건물 및 부속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기타 경락내용과 결과 등을 알 수 없는 등 당해 법인이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파산신고를 받고 파산관계인의 선임 후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하여 낙찰된 경우에 있어 최근 해석사례(재경부소비46015-56, 2003.03.03)에 의하여 공급자(채무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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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