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이하 법정관리회사라 함)의 정리담보채권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22억원(채권원금 5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법인과 법정관리회사와는 특수관계 없는 경우로서 상기 법인이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로 잡은 법정관리회사 소유 타법인의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제3자간 거래가액이 존재함)을 채권상환이 불가능하여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바, 정리담보채권의 취득가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정관리회사가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정리담보채권의 취득가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 또는 채권원금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