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전에 유동화대상 자산의 감정평가와 유동화자산의 매입관련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자산보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함 - 이에 따라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자산보유자(부동산신탁회사)로 부터 당해 유동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전 및 설립후 지출한 부동산 감정평가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갑설〉취득원가에 가산함 〈을설〉당기비용을 처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79(2000.11.14.)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395, 2002.07.19.)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