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61조 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비 영 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손금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당해 비영리법인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또한 법이나 정관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자체판단에 의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이와같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의『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신고조정하면 손금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 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인】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3. 28 단서개정)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 (2001. 3. 28 직제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002. 6. 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