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외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40-71…3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2, 2001.09. 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재임대 ( 전대)하면서 임대료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공통 시설공사비 등 개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 - 개발비의 목적 ∙ 임대차 목적물의 공통 시설공사비 ∙ 개점 전의 마케팅 홍보비 등의 충당 ∙ 당해 법인의 사업비 지원금 - 개발비의 성격 ∙ 반환의무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의무 없음 ∙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양도시 권리의 양도용인 ∙ 임대차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임차인은 반드시 개발비 약정에 의거 개발비 부담의 무가 있으며 입주 전에 약정금액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62 (2001.09.24.) 【질의】 (현황) B법인은 5년간 사용조건으로 A법인의 토지 위에 A법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 하였음 또한, 건물신축비용으로는 임차료가 부족하여 신축비용외에 추가로 B법인 이 A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였음 (질의) 상 기와 같은 경우 B법인은 기존예규에 따라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 임차 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신축비용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월임차료는 지급일이 정해져 있 으 므로 그 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함.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 이 없음 이 건 질의는 B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와는 별도로 B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 여 제3자로부터 5년간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중도해지시 반환하지 아니함)을 받는 경우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 〈갑설〉 임대료에 대한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 〈을설〉 중도해지시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받은 때 전액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 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