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892, 2000.04.06, 서이46012-10142,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46012-892, 2000.04.06
※ 서이46012-10142, 2003.01.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질의2) 수도권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