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02-45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수정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1995. 8. 14. 삭제되었으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을 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