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343 (2003. 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A회사는 “甲”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회사와 장부가액으로 인적분할합병을 한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규정에 의하여 분할 존 속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A회사(甲사업부문 B/S)의 현황 ․ 자산 300억 ․ 부채 400억 ․ 자본금 10억, 잉여금△110억 ※ A회사의 주주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A회사의 주식 20만주, 액면가액 10억원이 무상감소되었음 ― B회사(甲사업부문 B/S)의 현황 ․ 자산 300억 ․ 부채 400억 ․ 자본금 3억, 잉여금△103억 ※ A회사의 주주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B회사의 주식 6만주, 액면가액 3억원을 분할대가로 받았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분할소득금액 계산방법은 (甲說) 분할소득금액은 “0” * 3억- 10억 = △7억 (乙說) 분할소득금액은 “3억” * 3억- 0 = 3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343,2003.07.16 【질의1.2】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잉여금(負의 숫자)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잉여금(負의 숫자)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잉여금이 부의 숫자이면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분할법인이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바, 당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사항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