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관련 손금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1998.09.14.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서울시 감면조례 제23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998.10.01. 감면승인을 받았으나, 1998.12.03.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기각됨에 따라 1999.03.31.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2003.09.26. 대법원으로부터 당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취득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 취득세 등 지방세의 환급에 따른 감소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하여 기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177, 2002.12.05.)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취득 원인의 무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 권이 환원되는 경우 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