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사용 또는 외부에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0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특별소비세등은 단순히 판매자가 징수하여 납부만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액상당액을 매출액 또는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오니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품매출액:100,000원,특별소비세:20,000원,교육세:3,000원,부가예수금:12,300원으로 가정함)
(갑설)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 포함)상당액은 매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근 거:특별소비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특별소비세액상당액등은 수익인 매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35,300 / 제 품 매 출 123,000
부가세예수금 12,300
(을설)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 포함)상당액은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근 거:특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특별소비세등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이 아니고,단순히 판매자가 징수하여 납부만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동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35,300 / 제 품 매 출 100,000
특소세예수금 20,000
교육세예수금 3,000
부가세예수금 12,300
(병설) 위의 (갑설) 과 (을설) 모두 회계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