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서로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나, 이중 1개 공장(본사)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 수도권안의 공장 모두를 이전하여야 조특법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인 공장 1개만 이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874, 1991.10.7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