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90, 2001.11.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같은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게임을 제작 및 유통하는 법인으로서 게임상품의 특성상 출시후 1년 안에 시장반응이 사실상 결정되는 바, 게임 출시후 수개월동안 판매 가 부진 한 상품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사실상 적정가로 판매하기 어려우며,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질의 1)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고 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의 적용방법 및 시가의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490 (2001.11.08.) 【질의】 (현황) 법인은 정기수선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를 오랜 기간(7~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구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재고자산(저장품)으로 회계 및 세무상 관리해 오고 있음 현재는 많은 기계장치들이 새것으로 교체됨에 따라 예전 기계장치의 수선에 사용하려고 구입해 놓은 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자재들은 거의 주문제작에 의해 구입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매각할 수도 없음. 매각을 하더라도 고철값의 가치만 있음 이러한 자재를 기업회계기준 제58조에 따라 고철값의 가치로 평가감을 하였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저가법에 의해 신고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고자산평가감󰡑을 한 경우 평가감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임 즉, 재고자산평가감이 기업회계기준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액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당해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