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4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87, 2002.5.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87, 2002.5.24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법원의 화의인가로 차입원금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받았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전액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며, 동 지급이자의 경우 발생 당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음. 그러나, 2002.6월경 금융기관에 원금을 상환하고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를 전액 탕감하기로 쌍방합의한 경우,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087 (2002.5.24)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