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에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잉여금처분시 투자준비금으로 적립한후 동투자준비금을 미환입한금액을 결손에 보전한경우에 처분이익이 발생한 년도에 미환입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 처분시 투자준비금으로 다시 적립 하지 못하고 세무신고 한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차기이월이익이여금중에서 투자준비금으로 적립 할 것을 결의하고 투자준비금으로 적립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참고: 법인22602-110, 1986.01.15 징세4601-4380, 1996.12.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