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전 문
[회신]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인수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인수받은 종업원의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