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전예정부지를 1992년 매입한 학교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예정부지를 ○○공단에 2001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01.12.31. 개정전의 것, 이하같다) 시행령 제14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292(2001.10.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2, 2001.10.04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전예정부지 63필지를 1992.4.6. 매입하면서 36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머지 27필지는 재단이사장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발생한 학원사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동 예정부지 63필지를 ○○공단에 양도하고 동 토지수용보상금이 채권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1-1) 위 63필지 중 27필지는 법인세법(200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위 63필지 중 27필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3) 위 63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채권자들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무변제로 사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1조
【세 율】
(삭 제, 2001. 12. 31)
①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 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은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법 제10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998. 12. 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998. 12. 31 개정)
3.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삭 제, 2001. 12. 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92(2001.10.04)
【질의】
1. 대학이 필요에 의해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 교육용 기본재산(교지, 교사)의 일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여부 및 특별부가세를 면할 수 있는지.
2. 대학이 필요에 의해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여부 및 특별부가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
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