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59(2003. 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갑은 을의 특정금전신탁계정에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중계증권회사가 설립한 병(SPC)에게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을은 갑의 자기주식을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그 주식을 기초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이 인수하였음 병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받은 대금을 주식취득 대금으로 을 에게 전액지급하고 을은 특정금전신탁계정을 해지하여 갑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때 만기시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갑이 원금과 이자를 병을 대신하여 상환할 것을 정에게 보증함 ― 흐름도 ◇ 갑법인(매각지시) ⇒ ◇ 을법인(금융기관, 갑의 주식매각) ⇒ ◇ 병법인(SPC, 교환사채 발행) ⇒ ◇ 정법인 ( 질의내용 ) 질의 1)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질의 2) 경우 자기주식의 처분가액 산정방법은 질의 3) 경우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갑이 상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 대손처리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859,2003.04.24 【질의】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SPC(Paper Company)에 매각하고 SPC는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 하였는 바, 발행시 당해 법인은 SPC의 교환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교환사채 상환자금의 부족분을 지급보증(대위변제) 하기로 하였음 (질의 1) 당해 법인이 매각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인식시기 (질의 2) 지급보증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재법인 46012-87, 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 46012-10841, 2002.4.23와 서이 46012-10500, 2002.3.16) 의 내용을 참고하고, -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 ※ 참고 : 서이 46012-10841, 2002.4.23 법인이 다른 비상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법인 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서이 46012-10500, 2002.3.16 【질의】 A사는 2001년 1월(만기 2002년 1월) ○○은행과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2항 에 의한 주가안정을 위해 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단독펀드)에 가입하였음. 신탁계약서에서 볼 때 신탁금융의 운용은 A사 자사주식에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자사주식을 취득치 않은 자금은 은행계정대 이율에 의해 운용됨 이에 2002년 1월 만기인 자사주펀드에서 2001년도중 자사주를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처분손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자기주식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익귀속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계약기간 만기시점임 〈을설〉 자사주식 처분시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