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 외의 다른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 법인이 '89년 설립된 이후, '96.6월 아파트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3년 정도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였고,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그 부지를 일시적으로 1년정도 나대지 상태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 - 2003년말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84, 2003.9.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 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 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52, 2003.1.9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재조예46019-25, 2003.1.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 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