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 의한 수입이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