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를 원재료와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 바, 이 가운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671(2001.06.21)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 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이46012-12216(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56,2000.08.3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