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출판하는 경우 (질의1)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질의2) 적용받는 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287, 2003.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