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사와 ○○계열사간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1
(주)○○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사와 ○○계열사간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