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법(2000.12.29 법류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특칙 14조 3호의 건물의 정의가 지령과 연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분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에 대하여 지법 104조 4호에 의한 건물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이루 조특칙이 법개정과 연동되어 개정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물의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청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지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 지법 제104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