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2001 사엽 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약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2001년 사업연도에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세액공제가 이월공제 된 경우 연평균발생액 세액공제 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