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신용보증잔액과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잔액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기준금액인 “신용보증잔액”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보증잔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0394(2001.03.31) 【질의】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가 2000. 12. 29자로 개정되어 관련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질의함 (질의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납부시 손금산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35조 에 의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2)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만 있으며, 사고보증이나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내에서 인정됨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