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 2001.07.12 호 및 서이46012- 10250, 2001.09.26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2-12076, 2001.07.12 ※ 서이46012- 10250, 2001.09.26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B법인을 2003사업연도에 흡수합병하였는 바, B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은 각각 1,000과 700이며 이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며 합병 시 시가 500의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권 200을 인식하였으며 동 영업권 200은 합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합병 시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종가를,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가증권에 의해 평가한 급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상기 영엽권이 법인세법상 무현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각상각자산의 범위】 ※ 제도46012-12076, 2001.07.12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 10250, 2001.09.26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