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0(2000.0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0, 2000.02.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상과배분상여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계상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당기 2002.12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이익잉여금 5억/ (대)미지급상여금 5억원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사실상 재무제표가 확정된 연도에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2002.12월자로 회계처리 할 수 없으며 2003.3월경 주주총회 등에서 2002년도 귀속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 질의내용 >
- 이와같은 경우 법인세법상의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2002사업연도
(을설) 2003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사회 승인일, 주총일)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하며 재무재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됨
- 배당 및 잉여금의 처분
ㆍ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
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함.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50,2000.02.08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1999사업연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목표달성시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성과 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동 성과급은 1999사업연도 결산확정후 잉여금처분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성과급지급액 상당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9. 12. 31 대차대조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처분 및 미지급성과금으로 기재하고, 동 잉여금처분액이 주주총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시점(2000. 2. 예상)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999. 12. 31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여 근로자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상기의 사실관계에 의할 때 법인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성과배분의 기준연도인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을설> 잉여금처분확정 및 실제성과급을 지급하는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