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쉬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세법에 의한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 ○○○와 자연인 ○○○은 (주)○○의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며, 자연인 ○○○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엄은과 동시에 (주)○○에게 운영권을 임대하기로 합의하여 충전업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동 부지로서 (주)○○의 주유소 부지 중 240편의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한 후 충전소의 가스저장시실, 주유시설 및 사무동이 들어설 토지 40평의 사용승인을 받고 충전시설 착종전에 ○○○은 (주)○○에게 허가신청시 합의대로 가스충전시설 및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