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368(2002.12.30.), 제도46014-12214 (2001.07.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 가 있는 상속인이 그 퇴직금의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368 (2002.12.30.) 【질의】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4-12214 (2001.07.18.)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을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는 것을 원하였을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