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동 비용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추후 외국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법인 A가 100%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 갑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국법인 A와 계약에 의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일정비율의 이익을 가산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 갑은 비국법인 A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 및 연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내국법인 을은 미국법인 A가 51%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담부서에서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시기술을 이용하여 2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동 기술을 이용하여 을법인 책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법인은 이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법인은 기술인력을 확보 및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거나 합병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미국법인 A는 을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을법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을법인이 지적소유권을 갖고 미국법인 A가 전속 라이센스계약에 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을법인의 사업장 또는 을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사용료(정액으로 지불하거나, 판매 수량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되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함)를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 A는 을법인이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법인 A에게 일정수량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일정수량에 미달하게 판매된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방법에 대하여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갑 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거나 합병한 수 갑 법인이 기술 인력이 을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4년 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갑 법인에서 전입한 기술자의 급여 등이 포함되는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와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에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동 법 규정의 취지이므로 갑 법인이 설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을 법인의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발행액 계산 시 갑 법인에게 을 법인으로 전입한 기술자의 과서 4년간의 인건비는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을법인의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편균발생액 계산시 갑법인에서 을법이으로 전입한 기술자의 과서 4년간의 인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갑법인이 미국법인 A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용역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조예 46019-142, 2003.09.06) 갑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 개발비세액공제는 받지 아니하였다면 합 병후 을 법인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에 피 합병법인인 갑
법인데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데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을 법인이 이러한 갑 법인의 자산.부채를 양수하거나 합병한 후 갑 법인의 기술자자가 을 법인의 기술개발에 새로이 참여하는 경우이므로 을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 을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만 포함되고 갑 법인에서 전입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을 법인에 전입한 기술자의 을 법인에 대한 용역제공내용을 갑 법인인에서의 용역제공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갑 법인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위탁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고, 을 법인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례특례제한법기본통칙(10-9…2)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인 “동일한 내용의 비용이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을 법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을 법인이 지적소유권을 소유하고 미국법인에게 전속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액으로 받거나, 제품 판매수량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을 경우 을법인이 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을법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자신의 제품개발에 하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을설)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년 12월 31일 신설)제9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사업에 연구 개발 사업이 있었고 200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 시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의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해당하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서이46012-10520, 2002.09.19)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업을 주된 상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엣 규정된 기술,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우처럼 제조업 및 기술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유2) 국세청은 유권해석(법인46015-463, 1999.02.04)에서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와 같이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도매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제조업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사의 경우처럼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사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지 국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개발에 소요된 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의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하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을법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미국법인A에게 양도하고 을법인이 개발한 동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기로 계약한 수량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을법인은 동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저용되는지 여부?
(갑설) 을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개발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을설)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데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1) 을법인은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영업손실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2) 을법인이 동 기술을 양도하고 받응 대가는 보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기술이정대가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의 문제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의 제고 등에 있는 것이므로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기술개발에 소요도니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의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하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