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8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현황) 당사가 법인세법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입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된 공사부담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임. (불가피한 사유) ― 신청자의 택지개발지구내 토목공사 미비 또는 도로경계 미형성으로 전주를 설치할 장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고객요청공사에 대한 용지보상 소송진행 및 동 공사의 대관 인허가 지연 ― 지역주민의 전선로 건설반대 집단민원으로 사업지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당해 미사용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1998. 12. 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