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수수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7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사항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과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152(2000.10.20.)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2002.7.9.), (3)에 대하여는 부가1265-2703(1980.12.17.),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6(1999.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중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 소관업무로서 우리센터에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2, 2000.10.20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2.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 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업체의 설비 등을 임대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하여 직접 제공(1차 수익모델)하거나, 대리점을 모집, 고객을 모집하여 선불카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2차 〃)함에 있어서 (질의 1) 서비스 직접 제공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수익인식시기 (질의 2) 법인 명의로 개통한 PCS단말기를 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영업사원이 사용한 통신요금에 대하여 법인이 자가사용용에 대하여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수익을 인식하는지 (질의 4) 선불카드 판매시 대리점에 판매대가로 판매장려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질의 5) 본 시스템 구축시 시스템의 소유권은 구축회사에 있으나, 사용권은 독점적으로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인지 (질의 6) 선불카드 할인판매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수익인식시기와 할인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인지 (질의 7)할인판매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질의 8) 동 전산시스템은 회계상 유형(무형)자산인지, 판관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52, 2000.10.20.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2.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 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