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설립일이 2001.05.01로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개인사업자로서 2003.06.30까지 장부를 해왔으며, 2003.07.01부터는 법인으로 장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07.01.부터 재건축조합은 법적강제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기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2001, 2002, 2003.06.까지의 결산손익을 법인 앞으로 이월하여 승계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포괄사업양수도에 의한 경우)에는 잉여금은 이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법적강제성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가 일회성이어서 개인사업의 결산손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 데, 관련규정을 찾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조합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