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Ⅰ. 당사 현황
1. 당사(갑법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항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를 1990 년 실시하였으며 재평가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재평가액 : 7,835 억
- 재평가차액 : 4,171 억
- 재평가적립금 : 4,046 억
2. 1998 년 판매자회사 흡수합병
- 자산총계 : 19,388 억
- 부채총계 : 18,784 억
- 자본총계 : 604 억
3. 1999년 운송자회사 흡수합병
- 자산총계 : 1,647 억
- 부채총계 : 148 억
- 자본총계 : 1,499 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8 조에 의하여 재평가일로부터 13 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아직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음.
5. 2001 년 12 월 31 현재 당사 재무상황
- 자산총계 : 64,456 억
- 부채총계 : 30,247 억
- 자본총계 : 34,209 억
Ⅱ. 분할계획
1. 당사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 46 조에 규정된 인적분할에 의하여 2 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분할되는 부문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장부가액 기준 약 2500 억)을 분할할 계획임.
3. 분할할 투자주식은 모두 90 년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취득한 것임.
4. 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임.
5.
법인세법
제 46 조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Ⅲ. 질의사항
질의1)
(1) 당사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행한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인적 분할에 의하여 2 개의 회사로 분할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 법인으로 분할되는 자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에 의하여 자산재평가하지 않는 자산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에 규정된 재평가에 따른 ○○증권거래소 상장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주체였던 분할회사가 상장하여야 한다.
을설)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주체인 분할회사이외에 분할신설회사도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