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 [ 질 의 ] | |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공장설치운영, 직업훈련과 적응훈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시설의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의 보조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시설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동 보조금수입이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시설의 유지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직원이 수익사업에도 동시에 종사할 경우 당해 인건비에 대한 구분경리방법은 2.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장애인을 추가채용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및 기계장치 및 비품 등 관련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4. 일반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