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안분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년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를 당기 비용항목인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는 경우, 당기 전액 비용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 중 5년 균등액을 초과하는 상각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감심2001-9, 2001.02.13. 경상기술개발비가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발생된 비경상적 비용으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상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