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자유치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 P사와 6:4의 비율로 합작하여 국내에 신설법인 지주회사인 O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1월 가계약을 체결하였음 ― 합의 내용은 당사가 보유중인 비상장법인 A,B,C사등 3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P사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출자하기로 한 후 2003.4월 3개사의 1주당가액을 각각20,000원, 6,000원, 8,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정식계약의 체결 및 현금출자는 법원의 지주회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하기로 하였음 ― 이에따라 당사는 2000.5월 법원의 지주회사 설립승인을 받기 위해 보 유지분율을 충족한 A사와 B사의 주식을 먼저 현물출자한 후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2000.6월 인가되어 외국법인 P사와 정식계약체결과 동시에 약 400억원의 현금납입을 완료하였으나 C사는 1차출자때 지분보유율이 50%미만 이기 때문에 지분이 확보된 2000.10월에 현물출 자하게 되었으며 정식계약이 체결된 2000.6월을 전후하여 A,B사는 1~5월, C사는 6~9월기간에 경영권과 관계없는 제3자들간의 법인 또는 개인들의 주식거래가 있었으나 동 기간동안 당사는 지분율 확보를 위한 주식 매입은 있었으나 그 외에 당사가 보유한 주식매매거래는 없는 경우임 (질의내용) 이 경우 외국법인 P사와 합작투자가 약 1~5개월 전 당사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인 경영권과 관계없는 제3자들인 법인 또는 개인들간의 거래가 있었으며 당사는 외국법인 P사와 당초 협상한 가액으로 위의 3개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한 경우 그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국법인은 주식으로 외국법인은 현금으로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외국법인과 협상가액으로 함 (을설) 합작 당사자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협상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 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내 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 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45,2000.01.07 【질의】 외국법인과 50:50으로 합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내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당해 주식의 평가가액(2,844억)을 출자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 기타 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심94서162,1994.06.15(동지 국심81중1098, 국심2002부270)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 법인46012-11,1999.01.04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 그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