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 및 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973 (2003.05.15.), 법인46012-612(1993.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법인A는 토지만 소유하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유한 법인B에게 건물신축 용역을 100% 하도급을 주었음 통상 공사기간은 2년~3년이 소요되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은 이루어지고 일반분양자로부터 분양금을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 1)의 경우 A법인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완성기준또는 진행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법인의 경우 도급을 주었으므로 계약금액과 총공사예정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973,2003.05.15 【질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가 건축공사(공사기간 2002. 9.~2004. 3.) 일체를 시공사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오피스텔 분양계 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완료 시점으로 하는지 또는 예약매출로 인한 작업진행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 46012-11007, 2002. 5. 13를 참고 바람 ○ 서이46012-11007,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612,1993.03.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자의 작업진행률에 의하되,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