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5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우리공사(중소기업이 아님)는 사업의 성격상 열과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2년도까지는 자체기술개발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자체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실을 확대․개편하였으며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할 예정임. (질의 1) 공사가 2003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1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과거에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과거 4년간의 인건비등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3)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체기술개발비용에 전담부서신고 예정일(2003.10.)이후에 발생된 비용만 공제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538,2003.08.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2-10567,2001.04.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108,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 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8,2000.01.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