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계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5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질의 2)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질의 3) 질의 1)에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 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 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36(2003.08.25)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 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08(1999.08.05)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