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1(2001.02.26.)호 및 서이46012- 11441(2003.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시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질의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5 제1항 제1호의 분양보증을 위하여 지출한 보증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손금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31(2001.02.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 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 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50(2000.02.1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 진행 기 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 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41(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 다 음 - ┌──────────────────────────────────────────┐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