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출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가 2002년 3월에 종업원수가 1,000명 미만으로 축소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 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의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 억제 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 (중간생략)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조세46070-281(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 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