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2002.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44, 2002.9.6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4, 2002.9.6
[질의]
2001.12.31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시행일 이후 계열회사로 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