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2002. 7. 1 이후 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토요일의 환율고시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를 이관받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토요일 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