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갑설〉 분할등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분할법인의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을설〉 분할신설법인은 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로만 평가 〈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순손익 가치를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