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 2001.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8. 14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 너. (생략)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0. 23 신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0. 23 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