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란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개인기업에서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통합일 현재 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 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의 범위에 개인기업이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 도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 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2. 12. 30 개정) |